정청래 비서관 출신 구의원 '5인 술 파티' 적발…野 "사퇴하라"

입력 2020-12-30 10:41   수정 2020-12-30 10: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의원(33)이 지역구 내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자리 모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시국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구의원이 심야에 파티룸 술파티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채 구의원은 28일 오후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 단속팀에 적발됐다.

현장에선 채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이 모여 노래를 틀어놓고 야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파티룸은 외부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수 사람들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 구청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구청 측은 채 구의원을 비롯한 모임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 구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을 만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였다. 간판이 없어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공동체를 위해 가족과의 모임이나 식사마저도 취소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더구나 사무실인 줄 알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자리라는 변명이 구차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채 구의원 스스로도 의원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라. 사퇴가 답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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